해외여행 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나도 모르게 납부했던 출국납부금(관광개발진흥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 법 개정으로 납부 금액이 인하되거나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더 냈던 금액을 최대 5년 전 기록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금액
환급 금액은 출국 당시의 연령과 항공권 발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만 2세 미만 유아는 원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조회 기간ㅣ2026년 기준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공식 누리집에서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성년자 환급 서비스 이용 방법
미성년자는 본인 인증이 어려워 초기에는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시스템 개선으로 원활하게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주체: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아이의 여권 정보 및 환급받을 부모 명의의 계좌번호.
참고: 2025년 8월부터 미성년자 전용 대리 신청 서비스가 본격화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도 공공데이터 연동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공식 사이트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접속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 인증 진행.
조회: 여권 번호 및 영문 성명을 입력하여 환급 가능 리스트 확인.
계좌 입력: 본인 명의(또는 자녀의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접수 완료 문자를 확인하면 끝!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출국납부금만 못 돌려받은 경우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항공권 환불 시 항공료만 돌려받고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기록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5년 전 여행 기록도 조회가 되나요?
A. 네, 소급 적용 기간이 5년입니다. 다만 법 개정(2024.07.01) 이전에 출국한 건은 당시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었으므로, '과납'이나 '중복 납부'가 아닌 단순 환급은 법 개정 이후 출국 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Q.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여행사나 항공사가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되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회를 통해 신청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Q. 외국인 친구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 납부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다면 여권 번호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기름값 2,000원 시대'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큽니다. 잠자고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금은 적게는 3천 원에서 가족 단위일 경우 수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5년 이내의 숨은 환급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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