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ㅣ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을 확인해 보세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최소 가입 기간: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납부했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조회 및 예상액 계산 방법
내가 받을 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시 예상 수령액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 소득(B값)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n은 20년 초과 가입 월수)
쉽게 말해, 오래 납부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액을 높이는 3가지 필살기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다음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반납 및 추납 제도: 예전에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거나, 실직 등으로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추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기연금: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당 7.2%씩(최대 36%) 연금액을 더 얹어줍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만 수령)
A. 네, 수령 시작 후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약 300만 원 초과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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